은행 가기전 필요한 대출 서류...
요즘 코로나 19가 끝나가면서 물가로 인한 고금리 정책에 따라 부동산이 너무나 침체되었고 이를 견디지 못해 전세사기, 역전세 등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더 이상 부동산은 안된다하여 구매하길 포기하고 전월세를 알아보거나, 사회초년생들은 구매여력이 부족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월세를 위해 준비한 자금은 소중한 자산이기에 정말 신중히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대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보증서와 반환보증의 차이 구별 필요
- 보증서 : HUG, SGI, HF 보증기관의 보증서로서, 전세대출을 개인 신용만으로 빌려주기엔 액수가 너무 부담되기에 조증기관이 보증료를 받고 보증서를 내주게 되고 이는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담보 역할
- 반환보증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으로,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한 상품으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
□ 필요한 대출 서류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입금한 영수증
- 소득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보증 기관의 보증서 필요
- 은행 등 금융권 전세대출을 받을 땐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 필요 : HUG, SGI, HF
- 이유는 보증기관이 대출금의 약 80%를 보증함으로써 리스크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고, 또한 어디서 보증을 받느냐에 따라 대출 상품 변화
- 결과적으로 대출한도도 보증기관의 보증 한도에 따라 상이
□ 기관별 보증상품
- HUG와 HF 보증금은 수도권이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 / SGI는 제한 없음
- 대출한도는 HF 4억 4,400만원 / HUG 4억원(청년·신혼부부 4억 5,000만원) / SGI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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