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 지키는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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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전세사기 수법 차단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전세사기 수법이 수면위로 들어나면서 세입자뿐 아니라 임대인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세입자의 보증금을 노리고 악성 임대인의 사기수법은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본인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세사기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하고, 아울러 자기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바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 전입 세대 확인서 개선 등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 만든것입니다.
전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입 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반드시 내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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