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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올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이는 총 4,481명, 피해액은 5,105억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 경찰이 전세 사기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는 2,582명, 이중 추징액은 피해액의 22.6%인 1,153억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방식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져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전월세를 얻어야하는 사회초년생, 보증금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다름아닌 임대차계약서 작성 간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변경
전세 사기 수법 예방

계약전, 확인사항

□ 임대차계약서 변경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를 중개할 때 전에 알려주지 않던 정보를 임차인에게 추가로 공개해야 합니다.

①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③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 등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으로 생길 수 있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예방 가능한 전세 사기 수법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정보를 통해 세금을 밀린 임대인이 부동산 압류 전 임차인을 들이고, 집이 공매에 넘어가게 한 후 보증금으로 세금을 털어내는 수법 방지
  •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를 통해 임대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무보다 먼저 보증금 일부를 환수 가능
  •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여러 임차인이 사는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먼저 계약했느냐에 따라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확인 가능

 

□ 계약 전, 확인해야할 사항

  •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서도 전세 사기 예방 가능하며 통상 '근저당 + 전세보증금' 이 실거래가의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가능성이 있음을 판단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등 임대인이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가능하며 대출금이 많은 경우 그걸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