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초보에게 꼭 필요한 정보... 임대관련 용어
□ 기본 용어
- 임대인 :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집이나 땅, 상가 등을 일정 비용을 받고 빌려주는 집주인
- 임대사업자 : 보유한 집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이로 이해하면 되고 크게 '장기일반임대사업자'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구분
- 법인임대사업자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를 말하며 집을 빌려줘 수익을 올리는이가 개인이 아니란 의미
- 전세가율 : 집값 대비 전세값의 비율을 의미하며 5억 원짜리 집의 전세가 4억원이면 전세가율은 80%를 의미
□ 대출과 금리 용어
- 전세대출 : 주택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또는 그 상품을 의미하며, 은행은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실행
- 금리 : 돈을 빌리는 비용, 은행에 내거나 받는 대출이자나 예금이자
- 금리인하요구권 : 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부채가 줄어 신용도가 올랐을 때 금융상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변동금리 : 경제 상황에 따라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금리
- 고정금리 : 대출받는 시점의 금리가 만기까지 변하지 않는 금리
- 기준금리 : 한국은행이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을 몇 퍼센트로 할지 기준을 정하는 금리
- 코픽스 : 은행이 대출에 쓸 자금을 조달할 때 들인 비용(금리)
□ 금융관련 용어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대출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해 갚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해 갚는 방식
- 중도상환 :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부가 가능
- 제1금융권 :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은행
- 제2금융권 :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단위 농협, 수협, 신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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