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적용해 대출규제 예정...
1800조 원을 넘어서는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새로운 정책을 예고하였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를 통해 자금 마련 및 투자를 위해 대출을 고민 중이던 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대비해야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배경
목적
스트레스 금리 산정
기타대출?
□ 스트레스 DSR?
-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와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 축소
- 기존 DSR은 대출자의 연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비율을 따져 대출 한도를 억제
□ 배 경
기존 DSR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극복
□ 목 적
-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가계부채의 질적개선 기대
- 금융소비자들이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 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 기대
□ 스트레스 금리 산정
-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의 금리 차를 기준으로 산정
- 다만,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년 2월엔 확정된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추가, 하반기엔 50%, 2025년부터는 100% 적용 예정
- 대출 상품 기준으로는 은행권 주담대에서 먼저 시행되고, 6월 중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순차적 적용
예) 연 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30년 만기 분할상환하는 주담대는 내년 2월부터 대출 한도가 500만 ~ 1500만원 감소하고,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도 한도가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 축소되며 100% 적용되는 2025년 시점에는 변동형 5000만원, 혼합형 3500만원, 주기형 2000만원으로 급감
□ 기타대출은?
- 내년 하반기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 예정이며 25년엔 은행권과 2금융권 기타대출까지 규제
-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 1억원 이상만 우선 적용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적용 예정
- 기존 대출의 증액이 없는 재약정 등의 경우에는 24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유예하고 25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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