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차인이라면 받을 수있는 세금혜택...
현재 전월세 시장 역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전세사기 등으로 불안감은 커져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이길 바랍니다. 전세냐? 월세냐? 에 따라 세금혜택은 조금 다른데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조건, 주의사항, 신청방법
전세대출 소득공제
조건, 신청방법
□ 월세세액공제?
- 무주택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내야 할 세금에서 작년 한해 낸 월세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것
□ 월세세액공제 조건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 크기가 85㎡(약 25평) 이하이면 아파트와 빌라(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 가능) 등 어디에 살든 상관없고
- 월세집의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시가 약 7억원)이면 가능
- 단,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대신 받는 것도 가능
※ 주의사항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함께 살아야하고, 세대원 명의의 월세 이체 내역 필요
-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월세집은 본인명의, 전입신고 필수여야하지만, 임대인 동의는 필요없음
□ 신청방법
- 회사 연말정산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 전달 : 임대차 계약서, 월세납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월세납부증명서는 은행 앱을 통해서 발급 가능
-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
□ 전세대출 소득공제?
- 과세대상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 뒤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 전세대출을 받아 대출금(원리금 또는 이자)을 갚고 있다면, 한해동안 갚은 금액만큼 소득 총액을 감해주는 것
□ 전세대출 소득공제 조건
- 공시가격 5억원(시가 약 8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100㎡ 이하) 집에 세 들어 사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연간 상환액의 40%를 공제 가능
- 주택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통장에 매달 넣은 금액과 전세대출 소득공제액을 더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신청방법
- 회사 연말정산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 전달 : 임대차 계약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월세납부증명서는 은행 앱을 통해서 발급 가능
-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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