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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

주택 소유권을 주고받는 등기 이전 절차,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자산의 상당부분이 오가는 거래이다보니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구매시에는 정신이 없을 수 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소유권을 주고받는 등기 이전 절차는 중요하므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권 이전 등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란?
시기는?
방법은?
필요서류
주의사항

□ 소유권 이전 등기란?

  • 물건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의 변동에 관한 등기입니다.
  • 부동산 거래는 계약을 할 때 소유권을 이전해야만 법적으로 거래에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시기는?

  • 보통 주택을 거래 할때는 계약서를 쓴 후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후 잔금일을 정하게 되는데 이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 법적으로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기간 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방법은?

  • 보통은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법무사를 소개 받거나 직접 인터넷을 검색하여 법무사를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챙겨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걸 추천합니다.
  • 셀프로 등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챙겨서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접수 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 셀프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 >
① 매수인이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받아, 매수와 동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②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③ 그 외 권리관계나 세금 등이 복잡하여 일반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필요서류

  • 매도인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 매수인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도장

 

주의사항

  • 매도인은 일반 인감증명이 아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매수인의 인적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매매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매도인에게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바로 채무를 변제해야 무사히 소유권 등기이전을 완료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한가지 Tip은 매수인은 매도인의 은행 지점 담당자에게 매도인의 채무 완납연수증 사본을 미리 받아두면 좋습니다.
  •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미리 법무사 사무소에 연락하면 확인서면을 준비해주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없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