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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 50억원 이상

정부는 21일 대주주 기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50억원으로 상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인데 이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 가능한 사항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추진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합의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
대주주 양도세 요건
의견 충돌
기타 주식세금

□ 양도소득세란?

  •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세금
  • 국내 주식의 경우는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대주주만 해당
  • 미국 주식은 연간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 발생시 22% 부과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도세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일 : 대금수령일

  • 즉,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기준점이며, 매수, 매도 계약체결 2영업일 뒤에 최종 결제
  • 증시폐장일 기준 2영업일 전으로 산정

 

□ 국내 주식 대주주 양도세 요건

  • 한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
  • 코스피 종목 지분율 1% 이상 보유
  • 코스닥 종목 지분율 2% 이상 보유
  • 코넥스 종목 지분율 4% 이상 보유
  • 대주주는 연말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따라서 매년 연말이 되면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매도 폭탄 발생

   ☞ 그런데 오늘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기준 발표 : 10억원 → 50억원으로 상향!!!

 

□ 양도소득세 완화에 따른 의견 충돌

  • 매년 연말이 되면 대주주 매도 물량으로 인한 주가 하락의 피해가 개미투자자들에게 전가
  • 반면 국내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자는 겨우 0.3%정도에 불과하여 소수들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의견

 

※ 기타 주식관련 세금

□ 증권거래세

  •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익과 손실 구분없이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
  • 2023년 0.2%에서 2024년 0.18%로 조정

□ 배당소득세

  • 배당금은 기업이 연간 벌어들인 이익 잉여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데 이때 발생하는 과세
  •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적용되어 미리 원청징수되기 때문에 별도 신고 납부 없음
  • 단,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세율은 15.4%
구  분 내 용 세 율
증권거래세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 2023년 0.2% 에서 2024년 0.18%
배당소득세 배당, 분배금, 이자를 받을 때 발생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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