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민금융 잇다'...
금융위원회는 6월에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인 '잇다'를 출시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플랫폼은 자금 수요자가 자신이 이용할 상품을 한번에 조회하고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노력
플랫폼 '잇다' ?
이용자 편리성 확대
상품 연계 확대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 신설
□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노력
- 23년 정책서민금융 약 10조 7천 억원 공급(역대 최대수준)
-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23년 3월)하여 총 958억 5천만원 지원
-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
- 선제적인 원금감면 시행(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통과(23녀 12월)
-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복합상담 제공
□ 플랫폼 '잇다' ?
- 기존에는 상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하며, 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발생
- 그래서 상품이나 다양한 지원조건을 몰라도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제작
□ 이용자 편리성 확대
-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합 조회 : 플랫폼 이용 → 신청 및 정보입력 → 민간상품 우선조회 → 정책상품 통합조회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해 시간 단축 : 수기로 입력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용 가능
- 기존 수집정보 자동 연계해 신청절차 단축 : 개인정보 재입력 시간 절감
□ 상품 연계 확대
- 대출 연계 수수료 인하 등 민간 금융회사 인센티브 강화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발급 시 대출 승인 가능한 금융회사 정보 제공
□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 신설
- 비대면 상담 가능 : 직접보증, 위탁보증, 직접대출 등
- 언제, 언디서든 비대면 복합상담이 가능 : 고용제도 연계, 취업지원, 채무조정, 복지제도 연계 등
- 이용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금융교육 컨텐츠와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공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 제도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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