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예정...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시행일자
기본방향
조정방안
변경된 정책에 따른 보완사항
□ 시행일자 : 12. 15일 이후
- 코로나 19 ~ 23. 5. 31 :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 23. 6. 1 ~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중
□ 기본 방향
-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
□ 조정방안
-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
기존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조정 :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
- 의료 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
-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 허용
□ 변경된 정책에 따른 보완사항
-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치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 유지
-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
-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
-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 금지되며,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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