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적용하는 5가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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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변화가 생깁니다. 혹시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미리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알차게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 세액공제 한도 증가
- 연금저축 : 한도가 400만원 → 600만원으로 증가, 퇴직연금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가능
- 월세 세액공제 : 주택기준이 3억원 → 4억원으로 증가
□ 세액공제 항목 변화
- 고향사랑기부금 추가 : 기부한 금액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세금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격이 다른데 예를 들어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의 혜택
* 고향사랑기부제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
- 10 ~ 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 추가 :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추가 : 교육비에 이 2가지가 포함(단, 해당금액은 부모에게 귀속)
□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
-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소득세 과세표준 증가
-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액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표와 같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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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 확인
- 영화관람료 : 문화비에 영화관람표 포함되고, 문화비 공제율은 30% → 40%로 증가 / 단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만 해당
- 대중교통 : 공제율이 40% → 80%로 증가
- 신용카드 공제한도 : 신용카드, 대중교통 등의 소득공제 한도 변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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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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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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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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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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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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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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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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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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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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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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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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