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및 이벤트!!!

24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5가지 준비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 적용하는 5가지 사항

2024년 연말정산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변화가 생깁니다. 혹시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미리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알차게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세액공제 한도 증가

  • 연금저축 : 한도가 400만원 → 600만원으로 증가, 퇴직연금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가능
  • 월세 세액공제 : 주택기준이 3억원 → 4억원으로 증가

세액공제 항목 변화

  • 고향사랑기부금 추가 : 기부한 금액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세금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격이 다른데 예를 들어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의 혜택

* 고향사랑기부제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

  • 10 ~ 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 추가 :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추가 : 교육비에 이 2가지가 포함(단, 해당금액은 부모에게 귀속)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
  •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과세표준 증가

  •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액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표와 같이 증가
  1. 세율 6%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2. 세율 15% : 1,200만원 ~ 4,600만원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3. 세율 24%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 확인

  • 영화관람료 : 문화비에 영화관람표 포함되고, 문화비 공제율은 30% → 40%로 증가 / 단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만 해당
  • 대중교통 : 공제율이 40% → 80%로 증가
  • 신용카드 공제한도 : 신용카드, 대중교통 등의 소득공제 한도 변경
구 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