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대면진료 확대... 야간 및 휴일에도 초진 허용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예정...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시행일자 기본방향 조정방안 변경된 정책에 따른 보완사항 □ 시행일자 : 12. 15일 이후 코로나 19 ~ 23. 5. 31 :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23. 6. 1 ~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중 □ 기본 방향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 □ 조정방안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 기존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더보기 이전 1 다음